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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 법인회사 간이영수증 발급 |
답변 추천 |
1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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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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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8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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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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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소매업, 다과점업을 포함한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도정업·제분업 중 떡방아간,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주거용 건물공급업,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부동산중개업,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등), 전세를 제외한 여객운송업 등은 영수증을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9조의2).
그리고 영수증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영수증을 수취하라는 것이며,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접대비는 1만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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