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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관련이요.. 부탁드려요 답변 등록 0 건
jura***   2013-01-05 상태 해결중 조회 1216
 

세무사무실 신입직원입니다

정말 간단한건데.. 답변 좀 부탁드려요..ㅠ



제가 2012년 2기 예정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접대비 항목을 불공제 처리를 못했어요..

그것을 12월달에 알게되었죠...ㅠ

그래서 그냥 복리후생비로 처리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법인세 공부를 하다보니깐 접대비 손금불산입 어쩌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금액이 크진 않았는데..



이런 경우...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할까요.. 아님 2기 확정신고할때 신고서에 그냥 매입세액을 마이너스 해버려도 되나요..?

아님 그냥 복리후생비도 나둬 버리면.. 나중에 법인세 신고 할때 문제가 되는게 있나요.. 도와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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