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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분개 답변 등록 1 건
expo***   2012-12-05 상태 완료 조회 2785
 문의드립니다.

1.당사는 2011년 12월31일자로 퇴직금 정산을 하고 ,

2012년1월부터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하였습니다. 이후 퇴직시에, 퇴직금관련 원천징수는

금융기관에서 해준다고 하는데 20011년 이전에 들어온 직원이나

12년에 입사한 직원이나 모두원천징수는 금융기관에서 하나요?

그러면 퇴직자에 대해서는 신경쓸 것이 없는건가요?

2.퇴직연금 금융기관에 수납할때와 퇴직자에게 지급하였을때 분개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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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퇴직연금DC형분개 답변 추천 0 회
100***   2013-01-04 조회 1871
 2011년도에 정산했다는 이야기에 직원에게 지급을 했다는 이야기 인지 아님, 퇴직연금에 불입을했다는 이야기 인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전액 퇴직연금 불입을 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우선 퇴직연금(DC)형 불입방법을 1년에 한번 12월 31일자로 입금하는 조건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런경우

퇴직급여(생산직) /

퇴직급여(관리직) / 보통통장



그리고 직원퇴사시 퇴사처리만 하시고 은행에 통보하시면

은행에서 퇴직소득세,주민세 신고 납부하시니 신경 안쓰서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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