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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증자 답변 등록 1 건
hj8***   2013-01-02 상태 완료 조회 1684
 1. 건설업 자본금 부족으로 12월말에 자본증자을 신청했는데 아직 등기가 안났습니다. 아직등기가 안난상태에서 2012년도 장부에 자본금으로 반영할수있는 방법있는지 여부을알고싶습니다.

커설팅업체에서도 등기소 접수부터 하는게 중요하다고 해서 접수는했는데 생각보다 오래걸려서 아직등기가안난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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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자본증자 답변 추천 0 회
100***   2013-01-04 조회 1274
 아직 등기가 나지 않으셨으면 자본증자 분개를 처리할수 없습니다...

서류 접수보다는 등기부등본에 자본증자 날짜가 중요하니깐요....

근데 서류접수일자로 등기부등본에 자본증자가 처리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자본금 증자 분개도 넣으드리겠습니다.



자본증자 1억



예)



1) 주주명부에 주식 증가하실분 에서 돈이 들어온 경우

차) 현금 또는 보통예금

대) 주식청약증거금 (주주명) 적요)주식증자(자본금)



2) 은행에 주식증자한다고 서류내고 이런저런일 마무리 되면

차) 별단예금 해당은행명 적요: 보통통장인출(주식증자)

대) 보통예금 또는 현금



3) 등기완료되면 분개

차)주식청약증거금 (해당은행명) 적요: 자본금 변경 등기대체

대) 자본금 (회사명) 적요: 주식청약증거금대체



4) 등기완료가되면 은행에가서 돈 찾을수 있음(기본서류챙겨서)

차) 현금 또는 보통예금

대) 별단예금 (은행명) 적요(별단예금인출시 보통예입)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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