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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답변 등록 1 건
lovelyu***   2012-12-28 상태 완료 조회 3669
장기수선충당금 167,240원이 통장에 입금이 아닌 현금으로 받았는데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나요ㅠㅠ

회계프로그램에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계정과목은 없더라구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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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장기수선충당금 답변 추천 0 회
cyberriaw***   2013-01-21 조회 3862
 제가 알기론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매월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임차인이 납부하고

전세계약이 끝나거나 계약이 해제될때



그동안 임차인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여 집주인이 입금해주거나 현금으로 주는경우가 많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니 관리비 지출시 회계처리한 비용을 차변 -XXX 차변 현금 XXX 로 처리하시면 될듯한데...



소소한 지식으로 답변답니다 ~ ㅎㅎ 자세한건 인터넷 찾아보시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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