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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원룸 지원 답변 등록 1 건
cikar***   2012-12-24 상태 완료 조회 1338
 금번 회사에 입사한 직원에게 기숙사 용도로 월세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한다고들 그러는데 어떻게 처리되는건지..아시는 분...답변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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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직원 원룸 지원 답변 추천 1 회
ii***   2012-12-24 조회 1398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검토해보시면

제15조의 2【사택의 범위】



①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단서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9.4.14.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4.3. 신설)



1. 입주한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 등 중에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 당해 임차주택의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따라서,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부담하고..회사는 월세를 지원해주면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되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회사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불하고 월세를 지원한다면 사택의 범위로 보아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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