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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카드로 납부 답변 등록 1 건
ehdbs0***   2012-06-20 상태 완료 조회 3096
 법인세를 법인카드로 납부했는데요...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 추천 횟수가 가장 많은 세분을 선정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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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법인세 카드로 납부 답변 추천 1 회
ska***   2012-11-30 조회 1732
 □ 법인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분납기한 : 일반기업 5.2(수), 중소기업 6.4(월)



○ 참고로, 올해부터는 1천만 원 이하(종전 5백만 원 이하)의 국세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납부대행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등 으로 계정 잡으시고 미지급금 //

출금날짜에 미지급금 반제처리...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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