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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자사주 매입에 관하여 답변 등록 1 건
fory***   2012-11-07 상태 완료 조회 5381
 안녕하세요. 비상장 주식회사 자사주 매입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현재 비상장 주식회사로 자사주 매입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본결과 개정세법에서 비상장 자사주 매입이 가능한것 같더라구요.



개정세법에 관한 내용과 대략적 절차에 관해 알고 계신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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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비상장 자사주 매입에 관하여 답변 추천 1 회
brainbo***   2012-11-28 조회 2474
 참조: 상법 §341



자기 주식의 취득





상업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개정 1984.4.10, 1995.12.29>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자기주식 취득경우 자본차감으로 처리하시고





자기주식 1,000,000 / 보통예금 1,000,000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자기주식의 회계처리는 원가법을 채택하므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자기주식(자본의 차감계정)으로 처리한 다음 재발행시 재발행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큰 경우 발생하는 차익은 자기주식처분이익(자본잉여금 계정)으로 처리하며, 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차액은 자기주식처분손실(자본잉여금에서 차감함)로 처리하시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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