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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답변 등록 1
sd200***   2012-11-17 상태 완료 조회 1434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근무하는 경리입니다.



직원 4명이 국민연금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원금을 받고 계시는 회사의 직원분이 계실까요????



9월분부터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10월분 청구서에 전월분 국고지원금이라고 명세가 되어있습니다.



급여를 20일날 받는 저희 회사는



9월분 급여는 원래대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번 10월분 급여를 계산해야 하는데



연금보험료 총 금액에서 국고지원금을 뺀 나머지에 반절 금액을 청구하는건지...



아니면 사용자부담금에서 국고지원금을 뺀 금액을 청구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하게 아시는 분 계실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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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국민연금 답변 추천 0
100***   2013-01-04 조회 1281
 제가 알기로는 사업장에게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기 했는데 직원에게는 그래도 적요하시고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줄어 드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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