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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 비상장 자사주 매입에 관하여 |
답변 추천 |
1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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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ainb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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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8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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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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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상법 §341
자기 주식의 취득
상업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개정 1984.4.10, 1995.12.29>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자기주식 취득경우 자본차감으로 처리하시고
자기주식 1,000,000 / 보통예금 1,000,000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자기주식의 회계처리는 원가법을 채택하므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자기주식(자본의 차감계정)으로 처리한 다음 재발행시 재발행가액이 취득원가보다 큰 경우 발생하는 차익은 자기주식처분이익(자본잉여금 계정)으로 처리하며, 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차액은 자기주식처분손실(자본잉여금에서 차감함)로 처리하시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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