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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gkgk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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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1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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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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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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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기확정 비품 2,636,364 / 263,636
2010년 1기예정 건물 200,000,000/20,000,000
2002년 2기확정 건물 620,903,819/62,090,382
고정자산 환급받았습니다.
2011년 7월 1일자 폐업했는데
세무서에서 폐업시 잔존재화 부가세신고후 납부하라고하는데
잔존재화 금액 어떻게 계싼하나요?
계산식이랑 계산좀 해주세요 ㅜㅜ
급해요 내공 팍팍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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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vv2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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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5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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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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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공급으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경우 재고자산은 시가가 과세표준이 되고
유형자산은 간주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위 경우는 건물과 비품이니 간주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건물과 구축물은 취득후 부가세과세기간이 10년동안(5%), 기타자산은 2년(25%) 동안 사후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1. 2002년 2기 취득 건물 62,090,382*(1-5%*18)=6,209,038
2. 2010년 1기 취득 비품 263,636*(1-25%*3) = 65,909
3. 2010년 1기 취득 건물 20,000,000*(1-5%*3) =17,000,000
총 납부 부가세 23,27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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