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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재화 답변 등록 1 건
dmgkgk9***   2012-10-11 상태 완료 조회 1122
  2010년 1기확정 비품 2,636,364 / 263,636



2010년 1기예정 건물 200,000,000/20,000,000



2002년 2기확정 건물 620,903,819/62,090,382







고정자산 환급받았습니다.







2011년 7월 1일자 폐업했는데







세무서에서 폐업시 잔존재화 부가세신고후 납부하라고하는데







잔존재화 금액 어떻게 계싼하나요?







계산식이랑 계산좀 해주세요 ㅜㅜ







급해요 내공 팍팍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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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잔존재화 답변 추천 0 회
vvv2v***   2012-10-15 조회 1076
 간주공급으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경우 재고자산은 시가가 과세표준이 되고

유형자산은 간주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위 경우는 건물과 비품이니 간주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건물과 구축물은 취득후 부가세과세기간이 10년동안(5%), 기타자산은 2년(25%) 동안 사후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1. 2002년 2기 취득 건물 62,090,382*(1-5%*18)=6,209,038

2. 2010년 1기 취득 비품 263,636*(1-25%*3) = 65,909

3. 2010년 1기 취득 건물 20,000,000*(1-5%*3) =17,000,000



총 납부 부가세 23,27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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