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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차량운반구구입시 답변 등록 1 건
ksj4***   2012-09-27 상태 완료 조회 1650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차량운반구를 구입시 거기에 따르는 구입제비용은 차량운반구가격에 포함되어서 분개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입세액불공제받는 차량운반구 구입시 구입제비용(취득세,탁송료,보험료)도 차량운반구가격에 포함되어서 분개처리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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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비영업용차량운반구구입시 답변 추천 0 회
vvv2v***   2012-10-15 조회 1394
 네..

매입세액공제대상 차량이냐 매입세액불공제 대상 차량이냐의 구입시 회계처리는 부가세를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할지 ..차량운반구에 포함하는지만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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