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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지게차 공제문의 답변 등록 1 건
dea***   2012-09-26 상태 완료 조회 2194
 회사에서 입식전동지게차 중고를 구입했습니다.

금액은 \3,500,000 입니다.

취득세 납부 여부와 부가세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추천 횟수가 가장 많은 세분을 선정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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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전동지게차 공제문의 답변 추천 1 회
vvv2v***   2012-10-15 조회 2304
입식전동지게차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겟네요..

부가세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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