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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지출제외대상 답변 등록 0 건
logix***   2012-09-20 상태 해결중 조회 1550


세무사사무실 입니다





거래처중 사무일 임차료를 매달 50만원씩 내는데요.. 세금계산서도 없고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인지 모릅니다.





그냥 통장에서 매달 50만원씩 송금하는데요..



이거 카드여부.. 표시 하는거요..



명세서제출제외대상으로 해서 송금명세서 제출분으로 해야하나요?

이거는 상대방 계좌번호랑 상대방 이름이며.. 사업자번호등 여러 정보를 알아야 작성가능하겠더라구요.. 그런 정보들은 모르는데..





임대료라서 경비로 꼭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증빙이 너무 부족하게 주셨네요..







어떻게 처리 들하세요.. 세무사 삼실 여러분들은..







그리고.. 출장건으로 여행사로 항공숙박료를 송금했는데요.. 이것도 세금계산서난 카드결제도 아니고







그냥 송금을 해드렸네요.. 이런것은 명세서 제출대외대상인가요?



아예 해외에서 사용하신거라면 국외공급으로 처리하겠는데.. 이건 출장가기전에 항공권이랑 호텔예약하고 통장에서 송금한거라.. 송금증은 적격증빙이 아니자나요..





아님 가산세 2% 물어야 인정 받는건가요.. 아님 증빙제출제외대상에 해당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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