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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및 퇴직금 계산 및 지급 방법 답변 등록 1 건
jim***   2012-09-11 상태 완료 조회 3443
 저희 회사는 연봉제 입니다.

매달 급여 지불할때 퇴직금을 계산하여 신한은행 퇴직연금에 적립하였습니다.

문제는 올해 급여 인상 및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퇴사하는 직원을 퇴직금을 계산하였더니 차액이 발생하더군요

이럴경우 적립액만 지불해야 되는지 아니면 차액도 지불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규를 만들어서 적립액만 지불하도록 할수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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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연봉제 및 퇴직금 계산 및 지급 방법 답변 추천 0 회
js07112***   2012-09-18 조회 5443
연금에는 두가지가 있는데요,, 급여형,기여형이 있답니다

급여형인경우는 퇴직연금+차액분 포함하여 회사에서 퇴직원천신고를 하시구요

퇴직금 *** / 퇴직소득세 ***

/ 퇴직주민세 ***

/ 퇴직연금 ***

/ 현금예금 ***

기여형인경우는 은행측에 퇴직금 산정내역서(차액분포함)를 보내주면 은행에 서 퇴직원천신고를 하는것입니다

퇴직금 *** / 현금예금 *** (차액분에 대한 분개)

그러므로 차액분도 회사에서 지급하시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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