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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 관련 답변 등록 1 건
nico***   2012-08-30 상태 완료 조회 1685
외국에서 물건을 삽니다.

그래서 서류는 인보이스가 있습니다.

인보이스 날짜로 처리를 해야할지 아니면 실 물건 온 날로 처리를 해야될지요

그리고 환율도 그 날짜를 따라서 가나요?

따라서 간다면 환율은 매매기준율을 적용하나요?



(인보이스와 물건 입고일하고는 며칠 차이가 없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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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인보이스 관련 답변 추천 0 회
brainbo***   2012-08-30 조회 1218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FOB 가격은 관세법 또는 대외무역법 등의 규정에 따라 수출실적 통계 등의 기준금액이다. 따라서 (34) 결제금액이 수출매출금액이다.





한편, 환율을 계산함에 있어 달러의 경우 기준환율을 적용하며, 기타 외국화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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