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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문의 답변 등록 1 건
plan***   2012-07-20 상태 완료 조회 1579
 저희는 비영리기관이라 매입만 있어서 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만 제출합니다 저희 1기 예정 신고분 누락분과 초과분에대해서 어떻게 수정신고하나요 저희는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만 제출합니다. 1기 예정 했던 신고분에 추가해서 다시 신고하나요, 아니면 누락분과 초과분만 신고 하나요? 그리고 국세청 이세로 조회해보니 어떤 업체가 저희한테 발행했다가 당일날 바로 마이너스수정세금계산서 발행했던데 최초승인 후 마이너스 수정 승인 된거라 금액은 결론적으로 0원이지만 매수가 2매 발생된건데...저희 환급 받지 않는 비영리 법인인데 이것도 신고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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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부가세문의 답변 추천 1 회
hav***   2012-08-30 조회 1293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매년 1.25 또는 7.25까지)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만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헌데 예정신고 분에 오류가 있으시면 확정 신고때 제대로 잡아서 신고하시면

되구요.





거기다 이세로에 확인되는 업체의 매입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전송된 건이므로 환급이나 다른 금액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0원이므로

건수-발행분 신고해주시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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