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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퇴사자 퇴직급여 올해지급 분개처리 |
답변 등록 |
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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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uesky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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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3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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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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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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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작년도 퇴사하신분을 올해 퇴직금 지급했더라구요
작년도 반기 수정신고 했는데 분개처리 문의드립니다.
(결산서가 나와있으니 작년도꺼 예수 수정하긴 모하고... 예수금은 안맞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반기분이니 예수내역 보다 안맞는거 뒤늦게 발견)
퇴직급여 2,154,044 / 예수금 - 소득세예수 59,540
예수금 - 지방소득세예수 5,950
보통예금 2,088,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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