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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전표 작성문의
답변 등록
1
건
hsr0***
2012-07-02
상태
조회
1524
대체전표를 작성중인데요..
1. 법인카드로 빵집에서 빵하고 우류를 샀습니다.
과세금액은 9,363원
면세금액은 2,650원
부가세 937원 입니다
이럴때 대체전표 작성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2 카드 영수증을 보면 부가세가 따로 적혀있지 않은 영수증들도 간간히 있는데요..
조회해 보면 부가세일반과세자인데.... 이럴땐 제가 임의로 과세금액과 부가세 금액을 나눠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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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대체전표 작성문의
답변 추천
1
회
brainbo***
2012-07-03
조회
1568
복리후생비 9,363
부가세대급금 937 / 미지급금 12,950 (현금처리시 현금대체)
복리후생비(면세) 2,650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1) 사용하는 신용카드가 원칙적으로 사업자명의의 신용카드일 것
2)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어 있을 것
○ (부가 46015-2096, 2000.8.26.) 신용카드 구분 표시한 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인쇄된 경우 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3) 신용카드 가맹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서 영수증발행대상사업자일 것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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