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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문의
답변 등록
1
건
cu01***
2012-06-18
상태
조회
1711
본봉 : 4,275,750
직책수당 : 300,000
자격증수당 : 100,000
식대 : 150,000
휴대폰보조금 : 30,000
급여지급내역이 위와 같은 경우,
연차수당 계산시 본봉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해도 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답변 추천 횟수
가 가장 많은
세분을 선정해 문화상품권
을 보내드립니다.
정확성이 중요한 경리업무! 신뢰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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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연차수당 계산 문의
답변 추천
0
회
jci7***
2012-06-19
조회
1575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수당을 제외한 본봉을
기준으로 하여 연월차 수당을 계산하는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본사에서 근무하는 직원, 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간에 특정
수당을 본사는 지급되지 않고 공장(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수당이
지급된다고 가정할때 본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봐야 할 듯 싶네여...
그렇기 때문에 순수 본봉을 기준으로 하여 연월차 수당이 계산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여겨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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