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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차량 답변 등록 0 건
ycy0***   2012-06-13 상태 해결중 조회 1400
 법인회사이구요 대표자 명의의 차량을 법인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하고 차량이용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자동차보험가입시 계약자를 법인, 피보험자를 대표자로 하여 경비처리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물론 차량이용계약서에 보험료,과태료등 업무상 지출한 비용은 법인에서 부담한다라는 조건 명시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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