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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지급된 여비교통비 답변 등록 1 건
iflr***   2012-03-24 상태 완료 조회 2258
 직원의 개인카드로 결제한 주유소 영수증 3만원이 2번 처리되어 6만원 송금해버렸어요.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1. 직원에게 환불받을 경우

여비교통비6만/보통예금6만(송금시)



보통예금3만/여비교통비3만(환불시) 이렇게 하나요? -_- 초보라.. 이해해주세요;;



2. 직원에게 환불받지 못할 경우

만약 직원에게 환불받지 못할경우 어떻게 되나요??

잡손실로 잡나요?? 그리고 회사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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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이중지급된 여비교통비 답변 추천 0 회
l0veg***   2012-05-21 조회 2135
 ㅋㅋ 직원이 그만둔게 아닌담에야.. 초과지급된 3만원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진 않겠져 ㅋㅋㅋㅋㅋ



그리고 정말 돌려주지 않겠다고 나온다 하더라도 급여에서 마이너스 하고

지급하면 되기때문에 어떻게든 초과지급된 3만원은 회수가 가능합니다.

아님 다음 경비 지급때 청구된 금액에서 3만원을 제하고 지급해줘도 되거든여



우선 초과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표를 수정해 줘야겠져

최초 6만원 지급했을때 전표는 여비교통비와 초과지급된 금액을 다 잡아줍니다.

차변 여비교통비 3만원

차변 선급금(또는 가지급금) 3만원

대변 보통예금 6만원



1. 3만원을 현금으로 회수했을때 분개

차변 현금 3만원 / 선급금(또는 가지급금) 3만원



2. 3만원을 회사통장으로 받았을때 분개

차변 보통예금 3만원 / 선급금(또는 가지급금) 3만원



3. 3만원을 다음번 경비청구시 제하고 지급 할 경우 분개

(경비청구를 거의 하지 않는 직원의 경우라면 걍 3만원을 받고 끝내는게 빠르겠져)



ex) 10만원의 경비를 지급해줘야 하는 경우

차변 해당 경비 계정과목 (여비교통비 및 기타등등) 10만원

대변 현금(또는 보통예금) 7만원

대변 선급금(또는 가지급금) 3만원



끄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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