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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충전영수증 답변 등록 1 건
fabulou***   2012-05-10 상태 완료 조회 2461
 하이패스 충전을 10만원씩 했는데



이경우 영수증수취명세서제출대상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제외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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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하이패스충전영수증 답변 추천 1 회
ska***   2012-05-23 조회 2730
 질의의 하이패스 충전을 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실제 유료도료 통행을 하고 통행료를 지급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1호에 해당되어 지출증빙 수취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첨부해욤~!참고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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