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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잔액정리하려고 합니다. 답변 등록 1
kas***   2012-05-10 상태 완료 조회 2602
폐업.부도같은 사안은 아닙니다만,

1년이상 거래가 없는 업체중 소액의 잔액이 남아있는것들(300,000미만)에

대해 잔액정리를 하라고 하시는데..

증빙자료 없어서 이를 대손상각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라리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하면 안될지..

처리방법에 대한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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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매출채권 잔액정리하려고 합니다. 답변 추천 2
ska***   2012-05-23 조회 1491
채무자가 단순히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하여 대손처리할 수는 없으며, 당해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강제집행 등의 법적 제반 절차를 취하여 채무자의 무재산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 제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상매출금, 미수금 등을 장부상 제거하고자 경우 접대비로 처리한다.





전문질의답변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참고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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