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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답변 등록 1 건
natak***   2012-05-10 상태 완료 조회 2241
안녕하세요. 제가 세무사무실 근무하다 이번에 일반 회사로 옮겼는데요.



세무사무실에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고나서 별도로



지방소득세(주민세) 신고서를 따로 작성하지않고 산출 소득세의 10%만큼만



주민세 납부서로 뽑아서 납부만 했었는데요....





여기 회사에와서 보니 주민세 10%에 관해서도 따로 신고를 하는것같아서요.



전임자가 회계를 잘 모르시는분이라 여기에 질문 남깁니다.



근로소득세분 주민세 10%에 대해서 따로 구청에 신고를 하지않고 납부만 해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해야하는 부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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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 답변 추천 0 회
l0veg***   2012-05-21 조회 2652
혹시 위텍스에서 신고를 하시나요?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전자납부를 할려면

위텍스에서 자진신고 해줘야 하거든요. 그럼 바로 결제가 가능해요.



그게 아니라면... 신고는 신고대로 하고 납부는 은행에 직접

납부서 들고가서 하는거라면 신고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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