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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세금관련 답변 등록 1 건
sun6***   2012-05-09 상태 완료 조회 2180
 여기에 질문해도될까요?



제가 입사한지 얼마안되서 부족한부분이 너무많아요 ㅜ ㅜ 전임자분이 갑자기 그만두셔서 업무인수인계도 못받고 입사해서요 물어볼만한곳이 없어요ㅜㅜ



저희 회사에서 직원이아닌 아르바이트생을 스무분정도 일하시는데 이분들시급이라서 하루일당이 대략2~6만원 가량하시거든요 그래서 한달에 많이버시는분은 백만원정 도에서적으면 2~30만원 까지 다양하세요 . 근데 이분들 잡급으로 처리하고 세금은 어떻게해야 할까요. 사장님께 서 삼개월에 한번씩 사업장을번갈아가면서 처리하셔서 아마 고용보험신고를 안하는것같아요 저희회사 사업장도 5군데거든요. 금액이 적은분들도 소득세주민세 떼야하나 요? 뗀다면세율은 어떻게해서 떼야할지. . 그냥잡급으로 세금없이 처리하면 안될지 어렵네요 답글좀 남겨주세여 플리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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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아르바이트 세금관련 답변 추천 1 회
brainbo***   2012-05-23 조회 2203
일용직으로 신고 하시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하셔야 하거든요.

비과세 빼고 총급여에 소득공제 제하고 원천징수세율 곱해서 하다보면 최종

원천징수할 세액이 나와요.



원래는 1개월 이상 근무자 중 60시간 미만 일하는 자면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대상은 아니신데.. 근로시간 1달 60시간이상이면 보험도 가입해서 처리하셔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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