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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수정신고 답변 등록 1 건
jy6***   2012-05-07 상태 완료 조회 2043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질문드립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내역이

연간 700만원 또는 공제율이 1.3% ,2.6% 인데



11년 부가세 신고시 그냥 더존으로 자동으로

데이터가 따라와서.그대로 신고를 해버렸답니다. ㅠㅠ

1기에 620만원

2기에 700만원

신고하였습니다. ㅠㅠ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절차를 잘 모르겠어서요.

절차와. 이것이 종합소득세신고시

문제가 될수도 있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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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부가가치세수정신고 답변 추천 0 회
tax0***   2012-05-23 조회 2093
 먼저 2기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셔야 하구요.

수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매출공제분 만큼

잡이익으로 더 계상되어 있을 테니까 이익이 더 늘어나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이 더 나오겠네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전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먼저

꼭 하시고 장부반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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