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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택시비 영수증 분실시 |
답변 추천 |
2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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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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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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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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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의 시내 및 당일 인근지역 출장에 따른 교통비로서 시내출장비의 경우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직원소유 차량 업무용 운행경비 (고속도로 통행료, 유류대, 주차비 등) 등으로 영수증 수취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그 지급규정을 만들고 시내 여비교통비지출일지 등을 작성한다. (목적지와 업무내용 등 기재)
***시내교통비 지출증빙서류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지출증빙 수취의무 없음
통행료 영수증 : 통행료영수증, 정액권영수증, 정액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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