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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료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답변 등록 1 건
wm1***   2012-03-29 상태 완료 조회 1757
저희 회사에 고문이 매월 100만원씩 급여가 지급될예정입니다.



근데 이분이 타직장에 월급비슷한 소득이 있는분이라는데요





저희회사에 고문 급여가 나갈시 4대보험같은건 어떻게해야하나여??



무슨 국민연금 제한 이런게 걸린다고 말씀하시던데...



저는 사업소득으로 처리 할려고 했거든요...



어떻게 해야할지 좀 조언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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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고문료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답변 추천 2 회
brainbo***   2012-03-30 조회 1527
사업소득이란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말한다.



소득구분은 대가를 지급하는 지급자의 입장이 아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동일 회사에 여러 번 또는 여러 회사나 용역공급의뢰처에 개인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계속 반복적인 용역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사업소득으로 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로 신고하시고 주민세랑 같이 (3.3%) 제하고

금액 지급하시면 될 거 같아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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