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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충당액 분개 답변 등록 0 건
akk***   2012-03-28 상태 해결중 조회 3659
3월 14일에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를 하였고

반환금이 발생해서

돌려받지 않고, 미납된 보험료로 충당되어 상계되었어요.



그럼 매달 10일 보험료 납부 전표 입력할때



급여미지급 전표 대변에 입력되었던



대)예수금(고용보험)을 차변을 두고 대변에는 어떤계정과목을 해야되나요?



실제 납부가 된다면



차)예수금(고용보험)00 / 대)보통예금00

차)보험료(산재보험)00 / 대)보통예금00 되겠지만,



납부가 아니라, 충당된거라서요..



차)예수금(고용보험)00 / 대)계정과목??



혹시 보수총액 신고 후에 저처럼 이런 경우 발생하신분들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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