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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질문이에요. 답변 등록 1 건
yomo***   2012-03-22 상태 완료 조회 1471
사장님께서 법인카드로 개인용도 (가족과 식사를 한다던지...)

이런 식으로 사용후 영수증 주시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지금 주신 영수증은 화이트데이 선물 사신 듯....

편의점 59000원짜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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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간단한 질문이에요. 답변 추천 1 회
sss1***   2012-03-22 조회 1367
원래 대표자가. 사업상 경비로 인정이 되지만. 가족사적인 경비는 원칙적으로 안되요 예를들어서).

차-전표 복리후생비 59,000/ 대)미지급비용59,000

이렇게 전표처리 하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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