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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비회계처리 답변 등록 0 건
mw1123***   2012-03-14 상태 해결중 조회 2162
 안녕하세요







저희가 거래처에 샘플을 샀습니다 ,사서 돈을 지급하였고,,







그샘플을 일본에 보내줘야하는데











저희가 일본에 돈받기전에 일본에샘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본사람한테 직접 현찰로 Y12,000 받았습니다,.,







원화로 162,000















환전을하고 저희사장님께서 통장에다 사장님이름으로 입금해주셨는데요







샘플로 보낸거라, 견본비로 회개처리할려구하는데







견본비로 할경우 회계처리방법좀 알려주세요?







차) 견본비 대) 상품으로 해도 되는건지요?/







돈이들어와서 차)보통예금 162,000 대) 견본비 :162,000 이렇게 해도 맞는지요??







상품이 대변에 와도 상관없는지요??







할때마다 헷갈리네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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