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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 지급시 연말정산분(소득세&주민세) 분에 대한 분개 답변 등록 0 건
eunju0***   2012-03-12 상태 해결중 조회 2048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퇴직금이 지급할때



연말정산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1월달에 퇴사하신 분들중에 2011년도에 대한 연말정산분이



환급이 되는 분과 납부해야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번 2011년도 연말정산분에 대하여



미수금 / 미지급금 으로 잡아놨습니다.



이 미수금에는 연말정산분에 대하여 납부할 금액과 환급받아야 하는 금액의

합을 반영 시켜 놓은 것들인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1월달에 퇴사한 분들의 퇴직금을 지급했을때 분개가



연말정산 환급받는 사람



퇴직급여 / 예수금 (퇴직소득세& 주민세)

/ - 미지급금 (연말정산환급액) ??

/ 보통예금



연말정산 추가 납부해야 하는 사람



퇴직급여 / 예수금 (퇴직소득세&주민세)

/ 미수금 (연말정산 추가 납부액)

/ 보통예금



이렇게 분개를 해야하는지 연말정산분에 대해서

분개를 하는것이 너무나 헷갈립니다..^^;;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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