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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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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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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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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드릴께요^^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주택을 법인소유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법인면세사업자)
일반 주택(8채)인데 다 전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입주하면서 여러가지 공과금(전기, 수도, 도시가스)요금이
장기공실로 인하여 저희회사에서 납부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입주 전 검침하여 요금이 얼마인지는 확인을 했는데
지로납부가 아니라 바로 각 담당하는 곳마다 계좌이체 입니다..
더구나.. 부동산 수수료도 주어야 하고요..(이 업체는 간이)
1, 부동산 수수료는 간이영수증(3만원짜리 여러개)로 영수증으로 받아둬야하나요?
2, 공과금처리,,영수증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은행 입금증으로 하나요?)
법인이라서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 일단 불안합니다...정확하게 잘나가야하는것때문에 문의드립니다.
3, 법인소속지원이 사업자위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했는데 그학원에서 발행해준 종이 세금계산서를
분실시 어떻게 하나요,,? 2011년도 꺼라 다시 발행해달라고 하니,,힘들꺼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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