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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재 공사건 분개요 답변 등록 2 건
bb82***   2012-01-17 상태 완료 조회 1467

  새로 건물 산거에

바닥재공사를 했습니다

금액은 500만원 정도요

계정과목을 멀로 해야하나요?

세금계산서 받았을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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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바닥재 공사건 분개요 답변 추천 3 회
freedom***   2012-01-17 조회 1405

 회사에서 보유중인 자산을 원상 복귀시키거나 그 기능을 계속하여 유지하기위해 지출되는 비용은 "수선비"로 계정처리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받은경우..

 

수선비                / 보통예금

부가세대급금

 

이런식으로 분개처리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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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바닥재 공사건 분개요 답변 추천 0 회
zzmm***   2012-03-06 조회 1321
보유 자산 내용연수를 연장 시키거나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는 비용처리가아닌 자산항목으로 처리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바닥 공사건은 자본적지출로 보아 거물로 분개하신는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합니다.

건물 / 현금or보통예금

VAT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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