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A)가 (B)회사의 건물901호을 매매계약하면서
대출을 이전 받는 과정에서 적금도 같이 왔습니다.
적금의 잔액 23,000,000일 경우
분개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