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이번에 상가를 짓고있는 분양사(A)에서 분양계약을 맺고 3회에 걸쳐 돈을 지급하게 됩니다.
분양대금은 B라는 금융에서 회사 대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발행하는 이자비용은 A분양사에서 대납처리 해줍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자비용이 10,000원 발생했다면 회계처리는..?
건설중인자산의 건설자금이자로 봐서 취득원가에 산입해야하는가요?
그럼 차변 건설중인자산 10,000 / 대변 에 무엇이 와야하나요?
궁금합니다.
다시 올립니다.. 위와 같이 올렸는데요..
이렇게 올렸는데..판매촉진비인가요? 저희는 A사가 아니라 C 사입니다
C 사에서 A 사한테..분양계약을 맺고 사는건데..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가는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판매촉진비 / 보통예금이라뇨.... 이건 아닌거 같은데요
그럼 통장이 틀려지는거 같은데.. 다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A(분양사) B(금융) C(우리회사)
C가 A에게 계약을 맺고 C의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을 A사가 B사에게 지급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