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사이트를 통해서 취업한 사람에 대하여 매달 30만원씩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신규 발급한 저희 명의의 법인 통장에 매달 보조금이 30만원씩 입금되었다가
취업자 명의로 된 적금 통장으로 30만원이 자동이체되는 구조입니다.
은행에서는 취업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라는 뜻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요.
취업자의 급여가 원하지 않는 적금으로 불입되는 점을 감안하여
일단 회사에서는 자기자금으로 100% 급여를 지급하고
나중에 취업자가 퇴직할 때 그 적금에 있는 금액으로 퇴직금을 대체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처음 은행에서 보조금 30만원이 입금될 때
(차) 보통예금 \300,000 (대) 잡이익 \300,000
취업자 명의로 된 적금 통장으로 이체될 때
(차) 가지급금 \300,000 (대) 보통예금 \300,000
이렇게 분개 했다가
퇴직금 지급 시에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대) 보통예금
(대) 가지급금
이렇게 분개하려고 하는데 맞는 분개인가요??
아... 궁금합니다.
이렇게 되면 잡이익이 늘어 세금을 더 내야만 한다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데요...
위의 분개로 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분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