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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급여책정과 세금,경비 관계 답변 등록 1 건
cssun***   2012-02-07 상태 완료 조회 3808

 경리 지식인 여러분~!!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대표이사의 급여가 현재는 최저임금 수준으로만 책정이 되어있어요.

 

경비를 늘리고 싶어서 대표이사의 급여도 대폭 높이려고 합니다만.

 

계산을 해보았더니 4대보험료와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현재보다 엄청 올라가니,

 

이렇게 하는게 이득인가 손해인가 헷갈립니다.

 

지식인 여려분~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지금처럼 최저 수준의 4대보험료와 원천징수 세금을 내는것이 나을지.

(경비가 부족한 만큼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가 나온다? 그러나 보험료를 아낄수 있다?)

 

급여를 높이고 4대보험료도 많이내서 경비를 늘리고, 원천징수세금도 많이 내는것이 나을지.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줄어들테니 법인세가 줄어든다? 원천징수 세금은 연말정산에 어느정도 환급받을수 있다?)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머리에 쥐나네요~~ 조언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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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대표이사 급여책정과 세금,경비 관계 답변 추천 0 회
pds11***   2012-02-08 조회 3838

  대표이사의 급여수준은 그대로 둔채

 

  회사내부에 사전약정,규정등을 만들어 두시고 활용하면

 

  대표이사의 실질적 급여를 높여주는 효과는 있으나 근로소득세 부담은 없고

 

  회사는 경비처리가 어느정도 가능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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