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보 신입사원입니다.
아직 일 한지 2주밖에 안 되서 업무가 서툽니다.
저희 회사는 이번에 신설 회사라서 아직 직원들에게 급여가 지불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번달 (2월) 10일에는 원천세랑 주민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이번달에 처음으로 급여가 지불되면,
3월부터 원천세랑 주민세 신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
꼭 좀 알려주세요.
신고안해두되요..^^
급여나간달부터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