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을 결의한 날 이후 배당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급일 전에 이익잉여금 및 미지급 배당금 처리 잡아놓고
미처분이익잉여금 / 미지급 배당금
지급하시는 그 때에 수수료 납부할 거 하시고 대표자에게 배당금 지급 나가면 될 듯 한데요....
미지급배당금 / 보통예금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