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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문의 답변 등록 1
evett***   2012-01-25 상태 완료 조회 1911
 상조보험금??

이게 계약금 예를 들어 3백이라고 하면

3백만원을 100회에 걸쳐 납입합니다.

그리고 경조사가 발생할경우 금액이 나오는데 만약

3백만원이 납입되기전에 경조사발생의 경우에

예를 들어 270만원 납입했는데 경조사 발생하면 나머지 30만원은 추가로 더 납입하고 보험금을 타게되는 모 이런식으로 되는데여..

이걸 자산으로 잡아야 하는지

아님 비용으로 잡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법인이름으로 계약하여 직원들 경조사때 사용할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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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회계처리문의 답변 추천 1
brainbo***   2012-01-30 조회 1940

 상조회비는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나으실텐데요...

 

위에 내용처럼...혹시나 법인 통장으로 입출금이 되는 경우면..

 

회사 내의 가수금이 증가하는 걸로 정리를 하셔야 할꺼에요.

 

상조회비 외에 별도로 회사에서 지급되는 경조금은 따로 증빙자료 첨부하여

 

챙겨 놓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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