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lily8*** |
 |
2012-01-17 |
상태 |
 |
 |
조회 |
 |
1789 |
|
|
|
저희 회사직원중 프리랜서로 하실분이 계신대여,
월 급여가 300만원정도 되셔서 연봉이 3600만원정도 되셔요,
근데, 그 분이 내년 5월에 소득에 대해 신고할때
연본이4600만원 이하니까 3600만원에대한 15%의
갑근세만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그 프리랜서 직원이 내야하는 세금은 갑근세(주민세포함)이게 다인거죠??
그리고, 누진공제액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프리랜서에게 급여 지급할때 3.3%를 제외하고 급여지급하면 되구요..? |
|
|
답변 추천 횟수가 가장 많은 세분을 선정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