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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프리랜서, 답변 등록 0 건
lily8***   2012-01-17 상태 해결중 조회 1789
 저희 회사직원중 프리랜서로 하실분이 계신대여,

월 급여가 300만원정도 되셔서 연봉이 3600만원정도 되셔요,



근데, 그 분이 내년 5월에 소득에 대해 신고할때

연본이4600만원 이하니까 3600만원에대한 15%의

갑근세만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그 프리랜서 직원이 내야하는 세금은 갑근세(주민세포함)이게 다인거죠??



그리고, 누진공제액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프리랜서에게 급여 지급할때 3.3%를 제외하고 급여지급하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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