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쪽에서
사대보험을 1월부터 9월까지 급여대장에 잘못 기입해줘서
10월에 제대로 다시 다 계산했거든요
그 차액을 12월 급여에 반영해서 지급했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에요?
연말정산에 그 금액이 또 정산되는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