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정직원인 분들은 그냥 정상처리하면 되는데요.
일단 수습이신분들은 어떻게해야할지...
일단 저희 회사에선 일용직 신고를 했었는데요.
일용직도 일단 신고가 들어가니깐
나중에 수입이있는데 사대보험을 안냈다고 내라고 하더라구요.
그렇다고 수습을 안할수도 없고, 하면 퇴사처리도 불편해지고...
법인인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리하자면 수습이신 분이나 아르바이트로 단기간 고용하게 되는분들을
사대보험을 신고하지 않고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급여신고시에 기입하지 않고, 대체전표 발행시 인금이나 급여로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