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법인대표자가 몇년째 사용중이던 차량을 A 법인에게 팔때.
차량가액 산정은 차량취득가액이 아닐텐데, 어떻게 산정해야하며,
부가세 신고는 개인이 사업자한테 세금계산서 끊을 수 없는데,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입장에서 물어보는겁니다.
A법인이 A법인대표자에게 법인통장에서 돈을 지불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