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경리인의 지식나눔터
세무회계 정보 및 지식을 나누어 보세요
답변 추천을 많이 받으신 추천 경리인께 매달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부가세 수정신고... 답변 등록 1 건
vic9***   2011-11-07 상태 완료 조회 1794
부가세 수정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가세신고서만 전자로 신고 가능하고 부속서류는 우편으로 세무서에 부쳐야 되는 걸로 아는데요...

 

이 때 수정신고시 부속서류들에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도 꼭 우편으로 부쳐야 하나요?

 

그리고 혹시 전자로 부가세 수정신고시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답변 추천 횟수가 가장 많은 세분을 선정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댓글달기
 
 
정확성이 중요한 경리업무! 신뢰할 수 있는[전문가 질문과 답변]을 추천합니다!
 
 
RE : 부가세 수정신고... 답변 추천 2 회
freedom***   2011-11-29 조회 2552

수정신고(경정청구)시 각각 신고하여야 하는지?
-각 과세기간별로 각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1기 예정은 매입누락이 중복신고보다 금액이 큰 경우 경정청구를 하는 건지?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수정신고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증빙)가 무엇인지?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수정신고서 작성



수정신고내용을 검은색으로 기재하고, 당초 신고내용을 붉은색을 사용하여 수정신고내용의 상단에 기재한 다음 (신고서 상단에 ‘수정신고’임을 표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신고와 관련한 서류(세금계산서합계표 등)를 첨부하고,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다른 회원님을 위해 답변을 추천해 주세요. 답변추천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