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부담하는 금액은 전액다 필요경비산입입니당.~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회사부담금 전액 필요경비산입하시면되구염
국민연금의 경우엔 두가지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회사부담금 전액 필요경비산입하시는 방법
두번째, 본인부담금,회사부담금 전액을 인출금으로 처리하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공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방법을 택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로 이중공제받으시면 안되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