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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계약 원천징수관련 답변 등록 2 건
TC9***   2011-11-23 상태 완료 조회 1411

법인사업장 인데요

 

홍보및 마게팅 자문관련하여 개인한테 1년간 월 2백만원씩 지급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원천징수를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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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자문계약 원천징수관련 답변 추천 0 회
sweet***   2011-11-25 조회 1547

 계속적.반복적인 경우엔  기타소득이될수 없는걸로 알고있어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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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자문계약 원천징수관련 답변 추천 1 회
brainbo***   2011-11-29 조회 1285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구분



① 근로소득이란 사업주와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지급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이 경우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② 사업소득이란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말한다.

③ 기타소득은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득을 말한다.



※ 소득구분은 대가를 지급하는 지급자의 입장이 아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동일 회사에 여러 번 또는 여러 회사나 용역공급의뢰처에 개인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계속 반복적인 용역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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